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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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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283 | '''제2. 인정되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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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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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 이 법정은 압수된 계엄선포문 원본과 하달대장, 대통령 비서실 상황일지, 국방참모본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회신 문서, 피고인 4의 법정 진술, 국방참모총장 이하 군 지휘관 9인과 증인 62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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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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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 '''1. 출마 선언의 위헌성'''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부칙 제3조는 이 헌법 시행 전의 재임 기간을 임기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 1의 재임은 1980년 9월 1일부터 계속되어 통산 두 번째 임기에 해당한다. 이 점에 관하여는 법률상 어떠한 해석의 여지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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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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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 '''2. 조국의 방패와의 관계'''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접수한 조국의 방패 관련 동향보고는 47건이며, 그중 21건이 무기 소지 및 군사훈련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는 모두 피고인 1에게 대면 보고되었음이 상황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어느 건에 대하여도 수사 지시나 해산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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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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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 '''3. 1989년 3월 27일의 담화''' 피고인 1은 전날 시민을 상대로 쇠파이프와 철제 피켓을 사용하여 17인에게 상해를 가한 조직을 지목하여 "애국적 행동"이자 "고귀한 것"이라 칭하였다. 담화 원고는 피고인 2가 작성하고 피고인 1이 두 차례 수정한 것으로, 수정 과정에서 조직의 명칭이 삭제되었다가 피고인 1의 지시로 다시 삽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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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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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 '''4. 1989년 3월 28일의 지시''' 피고인 1은 내부 지휘회의에서 시위대의 해산과 구금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가 하달된 지 3시간 26분 뒤, 조국의 방패 조직원 1인이 루테랑 거리에서 자동화기를 난사하여 시민 31인을 살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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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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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 '''5. 신변보호 요청의 반려''' 1989년 3월 29일 오전, 사회민주당은 경찰, 내무부, 대통령 비서실, 의회의장실에 각각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3은 "경비 자원 부족"을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으나, 같은 날 대통령궁 외곽에는 평시의 2.4배에 해당하는 경비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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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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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 '''6. 계엄의 선포와 병력전개 지시''' 1989년 3월 29일 12시 20분, 피고인 1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한 채 벨포르 특별시 일원에 계엄을 선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의회의사당·국영방송국·시청 일대에 대한 병력전개를 지시하였다. 이때 의사당은 이미 11시 46분에 완전히 제압되어 있었고, 그 사실은 12시 04분 상황실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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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이 법정은 압수된 계엄선포문 원본과 하달대장, 대통령 비서실 상황일지, 국방참모본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회신 문서, 피고인 4의 법정 진술, 군 지휘관 9인과 증인 62인의 증언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아래 사실 중 피고인들이 다투는 것은 제6항의 지시 목적뿐이며, 나머지는 문서로 확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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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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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1.'''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칙 제3조는 이 헌법 시행 전의 재임 기간을 임기 산정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 1의 재임은 1980년 9월 1일부터 계속되었다. 통산 두 번째 임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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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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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2.'''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이 접수한 조국의 방패 관련 동향보고는 47건이다. 그중 21건이 무기 소지 및 군사훈련에 관한 것이다. 47건 전부가 피고인 1에게 대면 보고되었음이 상황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수사 지시나 해산 검토는 1건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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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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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3.''' 1989년 3월 27일 담화에서 피고인 1은 전날 시민 17인에게 상해를 가한 조직을 지목하여 "애국적 행동"이자 "고귀한 것"이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인 2가 작성하였다. 초고에 있던 조직의 명칭은 2차 수정에서 삭제되었다가 피고인 1의 지시로 다시 삽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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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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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4.''' 1989년 3월 28일 내부 지휘회의에서 피고인 1은 시위대의 해산과 구금을 지시하였다. 3시간 26분 뒤 루테랑 거리에서 시민 31인이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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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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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5.''' 1989년 3월 29일 오전, 사회민주당의 신변보호 요청은 4개 기관 전부에서 반려되었다. 피고인 3이 든 사유는 경비 자원 부족이다. 같은 날 대통령궁 외곽의 경비 병력은 평시의 2.4배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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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6.''' 1989년 3월 29일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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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wiki style="padding-left: 1.5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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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11시 46분 의사당 완전 제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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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12시 04분 제압 완료 사실이 피고인 1에게 보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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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12시 20분 계엄 선포. 수도방위사령부 앞 병력전개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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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12시 41분 국방참모총장 회신, 이행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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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13시 02분 수도방위사령관 회신, 명령 미접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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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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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국무회의는 소집되지 아니하였다. 의회에 대한 통고도 없었다. 지시서에 기재된 배치 대상에는 이미 제압된 의사당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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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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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307 | '''제3.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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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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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 '''1. 내란수괴''' 피고인 1의 3월 29일 계엄 선포 및 병력전개 지시는 내란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이를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라 주장한다. 그러나 진압이 종료되고 그 보고를 받은 뒤 16분 만에 내려진 지시를 수습이라 부를 수는 없다. 지시된 병력의 배치 대상에 이미 제압된 의사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시각 의사당 안에 있던 것은 폭도가 아니라 탄핵소추를 준비하던 의원들이었다. 이 지시의 목적이 헌법기관의 물리적 봉쇄에 있었음은 지시서의 문면 자체에서 드러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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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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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 이 실행이 좌절된 것은 피고인 1이 이를 철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국방참모총장이 "이 명령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회신으로 이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내란죄는 폭동의 성공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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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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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 '''2. 내란목적살인방조''' 피고인 1은 조국의 방패의 무장 실태를 47건의 보고로 인지하고 있었고, 그 조직이 의회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3월 27일 이를 공개적으로 승인하였으며, 3월 28일 31인의 사망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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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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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 '''3. 직권남용''' 피고인 1, 3의 신변보호 요청 반려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대표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거부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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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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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 '''4. 피고인 2 내지 9''' 각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직권남용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4는 계엄선포문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생략할 것을 건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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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1. 내란수괴''' 제2의 6항의 지시는 내란죄의 실행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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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변호인은 이를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조치라 한다. 그러나 수습은 사태가 계속되고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제압 완료 보고로부터 16분 뒤에 내려진 지시는 수습이 아니다. 배치 대상에 의사당이 포함된 이상, 그 시각 의사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지시의 대상이다. 그들은 폭도가 아니라 탄핵소추를 준비하던 의원들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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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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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지시가 실행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 1이 철회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내란죄는 폭동의 성공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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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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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2. 내란목적살인방조''' 피고인 1은 제2의 2항의 보고로 조직의 무장을 알고 있었다. 제2의 3항의 담화로 그 활동을 승인하였다. 제2의 4항의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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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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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3. 직권남용''' 제2의 5항의 반려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사유로 든 사실이 같은 날의 병력 배치와 배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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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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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4. 피고인 2 내지 9''' 각 내란중요임무종사 또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 피고인 4는 계엄선포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2는 국무회의 소집의 생략을 건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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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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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321 | '''제4.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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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 '''1. 의사당 공격에 관한 내란공모의 점''' 특별검사는 피고인 1이 3월 29일의 차량 돌진과 무장 난입을 사전에 알고 이를 공모하였다고 구성하였다. 조국의 방패 측 피고인 일부가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인사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발언이 피고인 1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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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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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 '''2. 루테랑 거리 총격에 관한 살인교사의 점''' 3월 28일의 지시와 같은 날의 총격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은 인정되나, 그 지시의 상대방은 경찰이었고 총격의 실행자는 민간인이었다.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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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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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 '''3.''' 다만 이 법정은, 위 무죄가 '''피고인의 결백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무죄란 이 법정이 그 부분에 관하여 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뜻일 뿐, 피고인이 그 일과 무관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피고인 1은 이 사건에서 스스로 총을 들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차량을 몰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총을 든 자들에게 그것이 애국이라고 말해 준 사람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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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1. 의사당 공격에 관한 내란공모의 점''' 조국의 방패 측 피고인 일부가 대통령 측 인사로부터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인사는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발언이 피고인 1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증명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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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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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2. 루테랑 거리 총격에 관한 살인교사의 점''' 지시의 상대방은 경찰이고 실행자는 민간인이다.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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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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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3.''' 무죄는 이 법정이 그 부분에 관하여 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그 이상의 뜻은 없다. 이 법정은 이 항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무관하였다고 말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그 인용이 판결문의 오독임을 여기에 적어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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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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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329 | '''제5. 법령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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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330 | {{{#!wiki style="padding-left: 1.5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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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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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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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334 | '''제6.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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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3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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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은 56인이다. 그중 31인은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시민이었고, 1인은 국민이 선출한 하원의원이었으며, 9인은 의사당을 지키던 경비와 경찰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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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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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 피고인 1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진술의 전부가 "나는 루이나를 지켰을 뿐"이라는 한 문장의 변주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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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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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 이 법정이 가장 무겁게 여기는 정상은 피고인 1의 이력이다. 피고인 1은 군정에 맞서 두 차례 투옥되고 국외로 쫓겨났던 사람이며, 그 이력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어 헌정 회복의 첫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그가 무너뜨린 것은 그가 세운 것이었다. 이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아니라 가중의 사유이다. 헌법이 어떻게 죽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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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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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 피고인 4는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계엄선포문의 작성 경위와 국무회의 생략의 결정 과정을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3월 29일 12시 20분의 지시가 피고인 1 본인의 결정이었음은 밝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점을 참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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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사망 56인. 부상 113인. 최연소 17세, 최고령 63세. 사망자 중 1인은 국민이 선출한 하원의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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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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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피고인 1은 62회의 공판기일 동안 이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진술의 전부가 "나는 루이나를 지켰을 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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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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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피고인 1은 군정에 맞서 두 차례 투옥되고 국외로 쫓겨난 사람이다. 그 이력으로 신임을 얻어 헌정 회복의 첫 대통령이 되었다. 헌법이 어떻게 죽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법정은 이를 감경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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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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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피고인 4는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계엄선포문의 작성 경위와 국무회의 생략의 결정 과정을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다면 12시 20분의 지시가 누구의 결정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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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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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344 | '''제7. 이 법정이 덧붙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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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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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 이 법정은 판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일부가 무죄로 끝나는 이상, 무죄의 이유가 곧 정당함의 증명으로 읽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판결문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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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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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 '''피고인 1이 한 일은 정치가 아니었다.''' 정치란 뜻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지 아니하고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고안된 절차이며, 헌법은 그 절차의 목록이다. 피고인 1은 그 목록의 항목을 하나씩 지워 나갔다. 임기를 정한 조항을 지웠고, 계엄의 요건을 정한 조항을 지웠고, 국민의 대표를 보호할 의무를 정한 조항을 지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군대를 불러 그 목록 전체를 지우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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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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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 '''그의 재주는 만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명분을 찾는 데 있었다.''' 전쟁을 명분으로 계엄을 얻었고, 휴전 뒤에는 전후 재건을 명분으로 그 계엄을 놓지 아니하였다. 4.13의 피를 명분으로 새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이 자신의 임기를 끝내려 하자 다시 재건을 명분으로 세 번째 임기를 요구하였다. 시민이 거리로 나오자 질서를 명분으로 해산을 지시하였고, 그 질서의 이름으로 사람을 쏜 자들을 애국자라 불렀다. 그리고 의사당이 이미 조용해진 뒤, 수습을 명분으로 군대를 부르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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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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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 이것은 판단의 착오가 아니다. 이것은 '''헌법이 남겨 둔 절차의 빈틈을 차례로 측량하고, 그 빈틈의 크기에 맞추어 통치를 설계한 것'''이다. 절차가 어디까지 자신을 막을 수 있는지 그토록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넘고 있는지를 몰랐을 리 없다. 그는 헌법을 몰라서 어긴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골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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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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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 이 법정은 피고인 1을 '''민주주의가 낳아 민주주의를 삼킨 자'''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정당성은 반납의 약속에서만 유지된다. 피고인 1은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위험은 시민과 의원과 병사에게 넘기고 권한만을 취하였으며, 그 권한을 지키기 위하여 무장한 자들을 곁에 두었다. 임기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타인의 헌신을 담보로 한 점거'''이며, 실패하여도 자기가 먼저 죽지 않는 점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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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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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 이 법정은 또한, 이 사건이 무엇으로 저지되었는지를 기록에 남긴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영웅이 아니었다. 3월 28일 진압봉을 들지 아니한 경찰서장들, 3월 29일 명령을 접수하지 아니한 수도방위사령관, 회신 한 줄로 계엄을 무효로 만든 국방참모총장, 그리고 방탄복을 입고 의사당에 들어간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어느 누구도 영웅이 되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자기 직무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을 뿐이다. 국가는 그렇게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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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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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입법부에 대하여는 두 가지만 적는다. 첫째, 계엄의 요건을 정하였으나 요건을 어긴 선포의 효력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임기를 정하였으나 임기를 넘으려는 자를 사전에 배제할 절차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두 공백이 이 사건의 아홉 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메우는 일은 이 법정의 권한 밖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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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이 법정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修辭)를 쓰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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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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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이 사건은 이미 충분히 크다. 여기에 문장을 더하면 사건이 아니라 문장이 남는다. 피고인 1은 아홉 해 동안 자신에 관한 문장을 만드는 데 국가의 역량을 사용하였다. 이 법정은 그 일을 이어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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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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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그러므로 이 판결문은 피고인 1을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아니한다. 독재자라 하지 아니하고, 배신자라 하지 아니하며, 그가 스스로를 부르던 이름으로도 하지 아니한다. 이 문서에서 그는 피고인 1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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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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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남길 것은 이름이 아니라 시각이다. 11시 46분, 12시 04분, 12시 20분. 이 열여섯 분이 이 사건의 전부이다. 그 앞의 아홉 해는 이 열여섯 분을 설명하고, 그 뒤의 넉 달은 이 열여섯 분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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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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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야심은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야심이 문서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에만 재판의 대상이 된다. 1989년 3월 29일 12시 20분, 그것은 문서의 형태를 갖추었고 하달대장에 번호가 매겨졌다. 이 법정이 판단한 것은 그 문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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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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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그 문서가 효력을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한 줄을 적는다. 국방참모총장의 회신은 한 문장이다. "이 명령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 여기에는 용기라는 말이 없고 애국이라는 말도 없다. 근거가 없다는 사실만 적혀 있다. 이 법정은 그 한 문장을 판결문에 옮겨 적는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을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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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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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360 | '''제8.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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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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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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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364 | 1989년 7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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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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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366 | {{{#!wiki style="text-align: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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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 루이나 공화국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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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루이나 공화국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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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368 | 재판장 판사 '''허버트 프레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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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369 | 판사 '''이디스 M. 콜브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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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370 | 판사 '''앰브로즈 W. 킬리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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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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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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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442 | '''제2. 인정되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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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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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 이 법정은 압수된 「3월 작전」 지령문, 조직 명부 및 회계장부, 의사당 도면과 하수로 계통도, 피고인 3의 법정 진술, 생존 조직원 14인 및 증인 88인의 증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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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 '''1. 조직의 성격''' 조국의 방패는 1979년 군정 붕괴 후 숙청된 퇴역 군인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1987년 마테르 전쟁 종전 이후 제대 병력의 유입으로 급격히 팽창하였다. 붕괴 당시 등록 조직원은 4,100여 인이며, 그중 무장훈련 이수자가 610인이다. 조직은 총사령관—참모—지부장—행동대의 4단계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계급장과 복무규정, 징계절차까지 두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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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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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 '''2. 사전 계획''' 「3월 작전」이라는 표제의 지령문 6통은 1989년 2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의사당 북문 방호체계의 구성, 2차 배리어의 해제 시각, 북서측 하수로의 진입 경로, 그리고 "돌파와 동시에 진입"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지령문 전부에 피고인 1의 서명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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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 '''3. 차량 및 폭발물''' 사용된 차량은 1989년 3월 3일 조직 명의로 매입되어 번호판이 제거되었고, 하부에 연료통과 기폭장치가 설치되었다. 장치는 미완성 상태였으나 충돌 시 발화하기에 충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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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 '''4. 루테랑 거리 총격''' 피고인 4는 1989년 3월 28일 16시 12분경 고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불법 개조된 자동소총으로 약 60초간 200여 발을 발사하여 시민 31인을 살해하고 52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소지품에서 조직 중앙 명의의 문서와 의원 명단이 발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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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 '''5. 의사당 침투''' 피고인 5를 포함한 무장 인원 41인은 3월 29일 10시 42분의 차량 폭발과 동시에 하수로를 통하여 본관에 진입하였다. 피고인 5는 기념홀 계단에서 하원의원 뤼시앵 도네를 조준하여 살해하였다. 이 사건으로 25인이 사망하고 61인이 부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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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 '''6. 자금''' 1988년 이후 조직 회계장부에 기재된 수입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원이 상당하며, 그 일부가 특정 기업의 임원 개인 계좌에서 유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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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이 법정은 압수된 「3월 작전」 지령문, 조직 명부와 회계장부, 의사당 도면과 하수로 계통도, 피고인 3의 법정 진술, 생존 조직원 14인과 증인 88인의 증언,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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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1. 이것이 어떤 조직이었는가''' 조국의 방패는 1979년 군정 붕괴 후 자리를 잃은 퇴역 군인들이 만든 모임에서 출발하였다. 1987년 마테르 전쟁이 끝나고 제대 병력이 밀려들면서 규모가 달라졌다. 붕괴 당시 등록 조직원은 4,100여 인, 그중 무장훈련을 마친 사람이 610인이다. 이 조직에는 총사령관과 참모가 있었고, 지부장과 행동대가 있었으며, 계급장과 복무규정과 징계절차가 있었다. 회비를 걷고 명부를 관리하였으며 진급 심사를 하였다.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은 달리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그것은 군대였다. 국가가 만들지 아니한 군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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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2.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 「3월 작전」이라는 표제가 붙은 지령문 6통은 1989년 2월 11일부터 3월 24일 사이에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북문 방호체계가 몇 겹인지, 2차 배리어가 몇 시에 열리는지, 북서측 하수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적혀 있다. 그리고 "돌파와 동시에 진입"이라는 여섯 글자가 적혀 있다. 6통 전부에 피고인 1의 서명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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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3. 차량''' 1989년 3월 3일 조직 명의로 매입되었다. 매입 영수증이 회계장부에 붙어 있다. 번호판은 제거되었고 하부에 연료통과 기폭장치가 설치되었다. 장치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충돌 시 불이 붙기에는 충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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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4. 3월 28일 16시 12분''' 피고인 4가 고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개조된 자동소총으로 약 60초 동안 200여 발을 쏘았다. 31인이 사망하고 52인이 다쳤다. 그의 주머니에는 조직 중앙 명의의 문서와 의원 명단이 들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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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5. 3월 29일 10시 42분''' 차량이 폭발하는 것과 동시에 무장 인원 41인이 하수로에서 올라왔다. 피고인 5는 기념홀 계단에서 하원의원 뤼시앵 도네를 조준하여 쏘았다. 이날 25인이 사망하고 61인이 다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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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6. 자금''' 1988년 이후 회계장부의 수입 중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원이 상당하다. 그 일부가 특정 기업 임원의 개인 계좌에서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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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458 | '''제3.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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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 '''1. 내란''' 피고인들이 결성한 단체는 정치적 결사가 아니라 지휘체계와 무장을 갖춘 사설 군사조직이며, 그 활동의 목적이 헌법기관의 물리적 무력화에 있었음은 「3월 작전」 지령문의 문면에서 직접 드러난다. 변호인은 이를 "체제를 지키려는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라 주장하나, 시민의 행동은 도면을 그리지 아니하고 하수로를 정찰하지 아니하며 기폭장치를 만들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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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기준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있다. 시민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이 아무리 소수의 것이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민은 건물의 도면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수구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재지 아니한다. 차 밑에 연료통을 달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하여도 그것은 더 이상 주장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세 가지를 모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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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2. 내란목적살인''' 피고인 4, 5의 각 행위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멈추게 할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상의 살인과 구별된다. 피고인 4의 주머니에서 나온 의원 명단은 그가 무엇을 겨누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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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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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3. 피고인 1, 2''' 피고인 1은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실행을 명령하였다. 피고인 2는 무기를 조달하고 침투 경로를 설계하였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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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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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이 법정은 그 부재를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다. 명령한 사람과 방아쇠를 당긴 사람 중 누가 더 무거운가. 이 사건에서는 명령한 사람이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자기 손이 닿는 곳까지만 죽일 수 있으나, 명령한 사람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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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1. 내란'''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체제를 지키려는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라 한다. 이 법정은 이 주장을 오래 검토하였다. 시민의 행동과 내란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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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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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470 | '''제4.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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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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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 '''1. 피고인 7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피고인 7이 방송과 인쇄물을 통하여 의회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론인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가 「3월 작전」의 계획이나 실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이 부분은 무죄로 하되, 폭력 선동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 제3항과 같이 처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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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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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 '''2. 피고인 26 내지 34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이들이 의사당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각자의 총기가 사망의 결과와 결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내란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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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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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476 | '''3.''' 이 법정은 위 무죄가 '''피고인들의 결백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총을 쏘았으나 누구를 맞혔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자와, 총을 쏘지 아니한 자는 같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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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1. 피고인 7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피고인 7이 방송과 인쇄물로 의회를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언론인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가 「3월 작전」의 계획이나 실행에 관여하였다는 증명은 부족하다. 이 부분은 무죄로 하고, 폭력 선동과 협박에 대하여는 주문 제3항과 같이 처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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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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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2. 피고인 26 내지 34에 대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이들이 총을 들고 의사당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자의 총이 어느 죽음과 연결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내란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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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478 | '''제5. 법령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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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483 | '''제6.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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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56인, 부상 113인이다. 사망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7세이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63세이다. 이들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성격을 말해 준다. 피고인들은 표적을 고르지 아니하였다.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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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 피고인 3은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하수로 침투 경로의 설계 경위와 「3월 작전」 지령 체계를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1의 서명이 무엇을 승인한 것이었는지는 밝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점을 참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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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의회는 배신자들의 둥지이며, 진정한 공화국은 총구에서 시작된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은 그 진술을 들었고,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정상이라고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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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이 사건으로 56인이 죽고 113인이 다쳤다. 가장 어린 사망자는 열일곱 살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사망자는 예순셋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아무 공통점이 없다.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도 아니하였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날 그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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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이 법정은 형을 정하면서 다음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가. 둘째, 명령한 자리에 있었는가. 셋째,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오래 준비하였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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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피고인 4와 5는 첫째 기준에서 가장 무겁다. 두 사람이 겨눈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든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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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피고인 1과 2는 둘째와 셋째 기준에서 가장 무겁다.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의회는 배신자들의 둥지이며, 진정한 공화국은 총구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 진술은 그가 무엇을 뉘우칠 생각이 없는지를 보여 주었고, 이 법정은 이를 가장 무거운 정상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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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피고인 3은 수사 중 진술을 바꾸어 하수로 침투 경로의 설계 경위와 지령 체계를 밝혔다. 그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 1의 서명이 무엇을 승인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참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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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495 | '''제7. 이 법정이 덧붙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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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 '''피고인들이 한 일은 정치적 표현이 아니었다.''' 표현은 상대를 설득하려는 시도이며, 설득에 실패할 가능성을 전제한다. 피고인들은 설득을 시도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수가 아님을 정확히 알았고, 다수가 될 수 없음도 알았다. 그래서 표를 세는 절차 자체를 없애려 하였다. 이것이 이 사건과 통상의 정치적 폭력을 가르는 지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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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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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 피고인들은 스스로를 국가의 수호자라 칭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임기였다. 국가는 사람이 바뀌어도 남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남지 않는 것이다. 임기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을 쏜 자들은 국가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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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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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 이 법정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록한다. 3월 29일 의사당에 진입한 41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테르 전쟁에서 돌아온 지 2년이 되지 아니한 제대 병력이었으며, 그중 다수가 귀국 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실은 그들의 죄를 덜지 아니한다. 총을 든 것은 그들 자신이다. 그러나 국가가 전선으로 보낸 사람들을 돌아온 뒤에 방치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은 형벌 외에 다른 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 답을 마련하는 일은 이 법정의 몫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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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이 판결문은 법률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썼다. 이 사건의 유족 대부분이 법률가가 아니고, 피고인 41인 가운데 법률을 배운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덧붙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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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첫째, 같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왜 형이 다른가.''' 별지 형량표를 보면 같은 날 같은 하수로로 올라온 사람들 사이에 5년과 20년이 나뉘어 있다. 이 차이는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형벌은 사람이 아니라 행위에 매기는 것이며, 이 법정이 확인할 수 있었던 행위의 크기가 사람마다 달랐을 뿐이다. 형이 가벼운 사람이 덜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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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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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둘째,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3월 29일 의사당에 들어간 41인 중 절반 이상이 마테르 전쟁에서 돌아온 지 두 해가 되지 아니한 제대 병력이었다. 그중 다수는 귀국한 뒤 일자리를 얻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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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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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이 사실은 이들의 죄를 덜지 아니한다. 같은 처지에 있던 수십만 명은 총을 들지 아니하였고, 이들만 들었다. 국가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국가를 버려도 된다는 셈법을 이 법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셈법이 성립한다면, 3월 28일 루테랑 거리에서 죽은 서른한 사람도 자신을 버린 국가에 무엇이든 할 자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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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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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다만 이 법정은 다음 한 가지를 기록에 남긴다. 전선으로 보낸 사람들을 돌아온 뒤에 방치하면 그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 나라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이 법정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형벌뿐이다. 형벌 말고 다른 것을 준비하는 일은 이 법정의 몫이 아니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조직의 자리를 다른 조직이 채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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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507 | '''제8.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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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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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511 | 1989년 9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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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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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513 | {{{#!wiki style="text-align: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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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 루이나 공화국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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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 재판장 판사 '''허버트 프레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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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 판사 '''이디스 M. 콜브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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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 판사 '''앰브로즈 W. 킬리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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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루이나 공화국 벨포르 대법원 국가형사특별합의부 제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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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재판장 판사 '''매리언 T. 오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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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판사 '''그레이엄 P. 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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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판사 '''셀레스트 A. 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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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5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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